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이기에, 저작권법위반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출처 없이 사용해 상대측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고소장이 이미 청구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홀로 해결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에 사안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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