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채무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햇을 때,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행사하고 있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채권자가 큰 목돈을 사업 투자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빌려줬으나 사정이 어려워져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스스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청구권에 대한 집행 보전을 통해 매매, 증여, 전세 및 임차권 등 처분 행위를 하면 안된다라는 결정을 받아야만 향후 재산 은닉에 대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소송 후 집행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한다면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사건마다 3인 이상의 부동산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 조력을 통해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하여 소송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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