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되었다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속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사안에서는 둘째와 막내동생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부당함을 근거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 및 유증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함을 인지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몫이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법률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본 로펌 가사전문센터 소속 변호인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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