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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범죄로 학대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조회수 28,772 | 2023-05-25

방과후 활동에서 프리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초등학교에서 독서토론 강화 목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근데 계속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똑바로 집중 좀 하라고 등짝을 한대 때렸거든요?그 다음날 그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와서 난리가 났습니다.자기 아이에게 아동범죄를 가했다면서 저를 아동학대신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해결방법 있나요? 억울해요.
A
자녀를 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입장에서 훈육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쳐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황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직장에서의 해고는 물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아동범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서 작은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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