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입장에서 훈육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쳐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황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직장에서의 해고는 물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 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아동범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서 작은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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