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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처벌 형량 궁금해요. 사건 연루됐어요.

조회수 4,562 | 2023-05-25

저는 직접 가담한 건 아니고 학교 동아리 내에 단톡방이 몇개 있거든요?거기서 어떤 복학생 선배가 뻘짓을 너무해서 저희끼리 있는 단톡에 욕을 좀 했어요.근데 그 단톡에 속해있던 애가 그 복학생 선배가 속한 방에 욕을 하게 된거에요.그래서 그 선배가 저희 전부다 명예훼손죄처벌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명예훼손형량 높겠죠? 해결 방법 없나요?
A
언어적 표현은 물리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속성의 특성 상 말은 사람들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온라인 소통이 강화되면서 SNS나 메신저, 유튜브 댓글 등 모욕섞인 비난이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고자 한 행위가 아니였어도, 상대가 본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주장을 한다면 명예훼손죄처벌을 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명예훼손형량이 인정될라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비난이나 욕설을 들어야 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죄목이 인정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질문자님의 해당 사안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전문센터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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