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위반되는 일을 저질렀을 경우 경찰조사에 의해 문제의 잘못을 따져 범죄로 판단이 된다면, 검사에게 기소되거나 사안이 가벼우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일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결과가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약식명령불복을 했을 때,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통 징역형 보다는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본 청구 신청 방법은 본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준비없이 불복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E-디스커버리 전담센터 구축으로 전국적 상담 데이터를 확보한 본 법무법인 전문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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