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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 형사고소 해결방법 있나요?

조회수 95,582 | 2023-05-26

물품을 유통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청업체랑 계약을 하다가 B회사라고 칭할게요. 이 B회사가 제 개인계좌로 돈을 착오송금하는 바람에 회사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생활비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저를 횡령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진짜 조금 썼는데 억울해요.  횡령죄 형사고소 해결방법 있나요?
A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할 때,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재산범죄에 속하며, 적은 금액이더라도 사적으로 편취하여 재산적 이익을 챙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 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에 그쳤더라도 고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면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금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자가 본 행동을 통해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 억울하다 생각이 드시거나, 본 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양형 사유를 찾길 원한다면,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형사고소에 대한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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