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투자로 큰 돈을 벌려는 욕구로 인해 가상화폐나 주식 등 투자를 권유하다 특가법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재산범죄에 속하기에 법원에서 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상대를 속이고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 3자를 기망하여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아 형사적 처분을 받는다면,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법률적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의도치않은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다하는 본 로펌 의정부사기변호사에게 사기죄 상담 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