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방편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수입이 있다면 3-5년의 기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그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부채상환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활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무에 대한 부분을 전액 면책해주는 제도인데요.
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하게 많아야 된다는 점이지만, 본인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모르고 무턱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각될 확률이 있기에, 사전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신중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 자격요건과 채무 변제율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본 로펌 진주개인회생변호사나 진주개인파산변호사 추천받아 해결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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