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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무혐의 가능할까요 ?

조회수 5,454 | 2023-06-02

게임을하다가 우리팀이너무못해 처음엔 특정인을 지목하지않고 욕을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팀한명이 계속 채팅을치길래 그사람닉네임을 치며 성적인부분 보O을 찢어버린다 이렇게했습니다. 무혐의로 이끌수잇는 방법이있을까요 ?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 불리며. 통신 장비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에 성적인 발언을 한 메세지가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가해자로 연루되어 통매음 무혐의 등 원하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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