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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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 조치

회사는 근로자의 기업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견책, 감봉,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 조치는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은 기업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징계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처분취소 소송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징계나 전보를 받았다면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회사의 대응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노동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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