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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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근로자 등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와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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