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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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차별시정 신청

기간제·단시간·파견·일학습병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시정신청은 기각됩니다.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사용자는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이 가능한 갱신대기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자 측에서 거절한다면 특별한 사정없이 갱신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는 사내 관련 규정, 제반 사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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