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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41,160

이혼할 때 정했던 양육비를 현재까지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양육비 조정을 받고 싶은데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조금이라도 감액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양육비변경

양육비

이혼양육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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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양육비변경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자녀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나이나 필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성장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 양육자 수입 감소, 비양육자의 수입 증가 등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일시적인 수입 변화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객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변경을 원하신다면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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