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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을 하던 애가 있었는데요, 대화 잘 하다가 갑자기 미성년자 희롱했다고 하면서 강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200달라는데 혹시 이거 공갈협박죄 해당되는지랑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삭제된 채팅한 부분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공갈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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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지속한다면 공갈협박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속했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고 한다면, 형량은 더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우선시 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상황이 공갈협박죄나 공갈미수죄의 성립 기준에 들어맞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므로, 채팅 내역을 통해 대화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니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원 가능 여부는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카카오톡 등 플랫폼을 사용하셨다면 삭제된 내용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찾아보고 정리하고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합법적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변호인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뿐인 주장만으로는 소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변호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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